사업배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중인 청년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전통시장 활력 제고
사업내용
- 신제품(신메뉴) 개발, 제품 성능‧디자인 개선, 가업승계, 온라인 마켓 진출, 판로‧마케팅, 세무‧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규모
- 청년상인 1명 당 최대 1천만원(10% 자부담), 가업승계 분야 별도 적용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공고일 기준)
신청자격
-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공고일 현재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지원 제외 대상
- 도박, 유흥, 향락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부동산업 등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
- 신청일 현재 청년상인 지원사업(청년몰)에 참여 중인 자
- 최근 3년 내 청년상인 지원사업(청년상인 창업지원, 청년몰) 중도 포기자 또는 폐업자
모집계획(공고별 상이)
모집계획(공고별 상이)
분야 |
지원분야 개요 |
모집인원
(명) |
지원자격 |
컨설팅·시제품 제작 |
① 메뉴개발 : 조리, 제과·제빵, 떡, 식·음료 등 판매 중인 메뉴에 대한 개선 및 개발
② 제품개발 : 공방, 잡화 등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개선 및 개발
③ 제품진열 : 점포 운영 시 제품진열, 정리정돈 관련 컨설팅 등
④ 포장패키지 : 포장패키지 개발·개선 등 |
50 |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중인 청년상인
(제품 경쟁력, 매출실적 등 평가) |
온라인진출 |
온라인 마켓 진출교육, 제품리뉴얼, 포장개발 등 |
30 |
스타상품 양성 |
대형유통점, 백화점 등 입점을 위한 스타상품 발굴‧육성(교육, 제품개발, 포장패키지 개발 등) |
30 |
홍보·마케팅 |
제품 및 점포 홍보를 위한 홍보·마케팅 실전교육 및 홍보 컨텐츠(사진, 동영상 등) 제작 지원 |
10 |
유명셰프 솔루션 |
메뉴점검 및 솔루션 제공 등 |
10 |
가업승계지원 |
가업승계 교육 및 컨설팅, 신사업 발굴, 신제품 개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등 지원 |
30 |
가업승계중 또는 예정인
청년상인 |
계 |
160명 내외 |
|
* 세부분야는 최대 2개까지 중복신청 가능하나 분야별 중복신청 불가하며 스타상품 양성은 음식 관련 업종만 신청 가능
예시1) 온라인 진출과 스타상품 양성 두 가지 분야 중복신청 불가
예시2) 컨설팅·시제품 제작 지원 시 메뉴개발, 제품진열 중복신청 가능
전문가 진단‧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시제품 및 신메뉴,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포장패키지 제작 등(지원금 한도 내)
- 시제품 제작은 전문가 컨설팅 결과, 개선방안으로 도출된 경우에만 지원가능
- 포장패키지 지원 시 신메뉴(신제품) 연구개발 결과로 도출된 신메뉴, 시제품 제작 및 포장패키지 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
- (시제품 제작) 메뉴․시제품 개발 재료비, 포장 디자인 개발과 포장패키지 제작, 제품진열 개선을 위한 진열대 제작비용 등 지원
(제품진열) 점포 환경개선에 필요한 VMD 전문가 컨설팅, 제품진열 개선을 위한 관련비용 지원(지원금 한도 내)
(포장패키지) 기존 포장패키지 문제점 진단, 온라인(택배 등) 진출을 위한 포장패키지 개선, 개발 등의 비용 지원
- 분야별 5회 내외로 현장 지도 실시, 교육센터 수료 후 전문가 매칭
< 컨설팅‧시제품 등 제작 지원, 지원불가 예시>
컨설팅‧시제품 등 제작 지원, 지원불가 예시
분야 |
인정가능항목 |
불인정항목 |
메뉴개발 |
▪ 개발 메뉴를 위한 틀 제작
* 별모양의 빵 개발을 위한 빵틀 주조 |
▪ 오븐, 전자레인지 등 요리에 필요 장비(설비) 등 자산성 물품‧장비 구입비
▪ 요리도구, 판매를 위한 재료비 등 |
시제품제작 |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원단 등 재료비
* 가죽, 원단, 패브릭 등 소비재 |
▪ 본격 판매를 위한 대량의 원자재 구매
▪ 아이템 제작을 위한 장비, 설비 등 |
포장디자인 |
▪ 상품 포장을 위한 포장재 디자인 및 제조
* 제작 시 기본생산 수량이 있는 경우 제작 가능한 최소한의 단위까지만 지원가능 |
▪ 시제품 제작에 부합하지 않은 기성품 구매 (단, 업체명을 포함하여 제작시 검토 가능)
▪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양 이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정부규제에 따른 일회용품 제작 지양 |
제품 진열 |
▪ 제품진열을 위한 매대 디자인 및 제작 |
▪ 매대를 제외한 인테리어 비용 및 구매비용
* 지원취지와 보조금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 기성품 진열대 구입
(단, 기성품에 업체명 포함하여 제작시 가능) |
기타 |
▪ 연구목적의 자료조사, 도서 등의 구입 |
▪ 학원수강료, 교통비, 식비 등은 불가
▪ 특허출원료,, 등록비 등은 지원 불가 |
온라인 진출 지원
- (온라인 진출 교육) 온라인 마켓과 협업으로 입점 준비부터 통신판매업 신고, 마켓 운영 및 홍보‧마케팅까지 교육
* 수료와 동시에 마켓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품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입점계약, 납품 등 실제 필요한 실무위주로 교육
- (제품 리뉴얼 및 패키징 개발) 온라인 마켓 운영에 필요한 제품 리뉴얼, 포장패키지 개발 지원
스타상품 양성
- (연계지원) 유망상품 발굴(공개 오디션) 후 제품 리뉴얼, 포장디자인 개선, 패키징 개발 지원
*유망 상품에 대하여 전문가 1:1 매칭 후 특화상품 개발, 포장 패키징 등 실무교육과 평가를 거쳐 이마트 스타상품 프로젝트로 관계사(이마트, 스타필드 등) 입점 연계
- (제품 개선지원) 대형유통점 입점 및 납품, 택배 등을 위한 제품개선 및 포장패키지, 시제품 제작 지원
홍보·마케팅
- (교육지원) 홍보·마케팅 전략, 홍보채널이용, SNS 활용방법, 촬영 기법 등 필수 교육
- (홍보·마케팅 지원) 필수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청년상인별 홍보 컨텐츠 제작 및 채널별(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홍보·마케팅 지원
유명셰프 솔루션
- (교육지원) 외식산업 이해, CS마인드, 경영노하우 전수, 점포 위생관리 특강 등
- (영상제작) 교육 및 솔루션 전 과정 영상 촬영 및 홍보물 제작 후 영상관련 소셜 네트워크 홍보 진행(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솔루션 지원) 메뉴 점검 및 솔루션 제공, 신메뉴 개발, 품평회 진행, 경연대회 및 우수자 선발 등 청년상인과 유명셰프 간 지속적 사후관리 지원
법률·세무 상담 지원
- (방문지원) 점포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현장 방문 상담 지원
*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수시 신청접수, 즉시 지원(특허출원 및 등록비 등은 지원불가)
가업승계 지원
- (교육·컨설팅) 가업승계 전문교육, 개별컨설팅, 워크숍 등(70hr)
* 교육 후 평가를 통해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현장지원 실시
- (현장지원) 점포환경 개선(내·외부 인테리어, 진열대 개선 등), 신메뉴개발, 제품‧디자인 개선,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 현장지원
* 총 지원금 = 국비 60%(최대 1천만원) 자부담 40%
- (판로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총 지원금 = 국비 60%(최대 1천만원) 자부담 40%
기타 참고사항
- 모든 분야의 교육과정(집합 및 합숙 등) 이수가 필수이며, 상세한 일정은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안내 예정
<지원분야별 자부담 상세조건>
지원분야별 자부담 상세조건
분야 |
자부담금 |
자부담 부과항목 |
컨설팅·시제품 제작 |
최대 50만원 |
- 시제품 제작비용(최대 500만원)의 10% |
온라인 진출 |
- 온라인 마켓 입점·운영 비용*
- 온라인 입점에 따른 시제품 제작비용(최대 500만원)의 10% |
스타상품 양성 |
- 시제품 제작, 포장패키징 제작비용 (최대 500만원)의 10% |
홍보·마케팅 |
- 홍보컨텐츠 제작비용의 10% |
유명셰프 솔루션 |
- 솔루션 영상 기록·제작비용의 10% |
가업승계 |
최대 400만원 |
- 인테리어 비용의 40% |
* 온라인 마켓 입점·운영에 따른 판매수수료, 배송 수수료는 지원 및 자부담 항목 제외
신청·접수기간
- 신청‧접수 : 별도 공고(www.semas.or.kr 공지사항 확인)
제출서류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3 |
지자체 또는 상인회장 추천서 |
서명날인 여부 확인 |
4 |
청년상인 대표 추천서 |
공식적인 청년대표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단, 청년상인 자치규약, 기타 정관 등에 의한 대표가 있는 경우, 청년상인 대표 추천 필수 |
5 |
매출실적 증빙자료 |
`19년도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공고일 기준 3개월 카드매출 실적 자료(`19년 11월~`20년 1월) |
6 |
사업자 등록증 |
- (공통) 사업장이 시장 내 위치하여야 함
- (가업승계) 사업자등록증(사업 변경점포 전 등록증 제출) |
* 가업승계 지원신청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 시 체크리스트
- 지원자격 및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였는지?
* 사업자등록 사실 유무, 전통시장 내 영업 및 청년상인(만19~39세) 여부 확인
* 매출실적 증빙자료의 경우 미제출 시 결격처리(자동탈락)
- 제출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은 없는지?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사업참여제한, 환수조치 등의 조치가능
평가절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조건 및 내용 반드시 확인요망
* 가업승계 지원은 별도 사항 적용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신청자는 매출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시제품을 타인 또는 제 3자에게 재판매 또는 양도양수 행위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이의 신청은 없음
- 사업체 유지, 화재감지시설 설치, 화재공제 및 보험 가입(사업비로 지원불가), 영업실태조사(매출, 고용, 영업현황) 응답 등 의무사항 확약 조건
문의처
- (사업문의) 청년상인육성재단 교육도약부 도약지원과
042-826-5928, 5929
- (가업승계지원) 청년상인육성재단 경영성장부 창업지원과
042-252-1412
- (기타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042-363-7782, 7753, 7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