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등록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필요로 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소유자 또는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민원관련 참고사항
- 등록세: 설정금액의 2/1000
- 증지대: 설정금액의 4/1000
저당권말소등록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말소 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채권자의 인감도장 날인)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부
- 저당권 해지증서1통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 시 - 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민원관련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