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자진사퇴한 데 대해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야당이 국회에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하여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의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며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저와 위원회에 있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정치권의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의견 개진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 파행이 반복된 데 대한 책임을 국회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며 "이번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지난달 30일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17년 4월 정원 5인 미만 상황에서 회의 소집과 의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는지 외부의 법률 자문을 구했다. 당시 방통위는 위원장·부위원장 임기 만료로 상임위원 3명뿐이었다.
네 개의 법무법인 모두 '3인 상임위원으로 회의를 열고 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지만 두 곳에서는 '3인 의결은 합의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관련해 한 법무법인은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우선 법제처 유권 해석을 거친 뒤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해보기 바란다"라고 첨언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야7당이 합의한 언론탄압 진상규명 국정조사는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로) 탄핵 표결은 피했겠지만, 이후 국회법 130조와 131조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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