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숙의 과정을 거친 이후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팬덤 정치'의 강화라는 일각의 비판에 이재명 대표는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게 되는 걸까요"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과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날 의총에서 해당 당헌당규 개정안이 보고됐으며 "이날은 시간관계상 보고만 하고 의원총회에서 별도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거쳐 이후 당 대표와 각 선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 개정 TF단장을 맡고 있는 장 최고위원은 먼저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안을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22대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 우원식 후보가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당선되면서 당원 반발이 거세지자 후속 조치로 당원권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원내대표 선거 시 당원 의견 일부 반영'을 골자로 한 개정 작업이 일반 국민과 민주당의 괴리를 강화하고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해가 잘 안 된다"며 "표결에 당원 전체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일부 강성 목소리에 휘둘리는 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소속 의원이 당론을 위배했을 때 공천 예비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공천 배제'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장 최고위원은 "공천 배제는 당헌당규상 '컷오프'를 의미하는 데 그런 조항이 있지도 않다"고 부인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당 대표의 대선후보 출마 시 '1년 전 사퇴' 시한을 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당헌상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TF가 보고한 개정안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의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헌당규엔 예외 규정이 없어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미리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 작업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통령의 탄핵을 별도의 상황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시에 대해 (현행 당헌당규가)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미비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자료에 되어 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이 대표가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당헌당규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이 이 대표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다"며 "이 대표가 선수별 의원 모임을 통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선수별 모임은 이것(당헌당규)만을 위한 모임은 아니다"며 "여러 당무나 원내 의정활동 관련 의견을 수렴하면서 동시에 당헌당규 개정,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의 여러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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