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판결했는데, 2심에서 대폭 늘어났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며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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