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이하 출원인)은 특허고객번호를 사전에 부여받아야 합니다.
특허청은 특허고객번호를 기초로 출원인에 기본 정보를 관리하며, 제출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를 관리합니다.
선택 소프트웨어 설치 안내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통해 특허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택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자출원SW다운로드에서 “특허로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선택 프로그램을 한번에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시 프로그램별로 각각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
특허로 사용환경 안내
인터넷 익스플로러(IE)는 서비스 종료 되었으니
크롬(Crome) 및 엣지(Edge)등 최신 웹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 MAC 운영체제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니 Windows 운영체제에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크롬 다운로드 링크:
크롬 다운로드
※ 파이어폭스 다운로드:
파이어폭스 다운로드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설치를 마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세요.
구분 |
프로그램명 |
기능 |
설치여부 |
설치 |
통합설치 |
특허로 통합설치 프로그램 |
특허로를 사용하기 위한 선택 SW 전체를 일괄 설치해주는 프로그램 |
다운로드 |
개별설치 |
키보드보안/개인방화벽 |
키보드를 통해 입력되는 정보가 유출 및 변조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프로그램 |
다운로드 |
인증/전자서명 |
특허로 로그인, 포괄위임신청 및 전자출원시 전자서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확인중 |
다운로드 |
출력 위변조 방지 |
서류발급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쇄 관련 기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확인중 |
다운로드 |
파일 업·다운로드 |
전자출원 파일의 전처리 기능과 파일 업·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확인중 |
다운로드 |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특허고객번호 신청시 필요 파일 및 서류 안내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시 필요한 파일 및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허고객번호 신청시 필요 파일 및 서류 목록으로 첨부서류,파일,필수서류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
파일 |
필수서류 |
인감 또는 서명 |
JPG (사이즈 4cm x 4cm, 파일용량100KB 이하) (스캔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도 첨부가능) |
필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국내자연인) |
JPG, Tif, Att, PDF |
선택 (행정정보사용동의여부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국내법인) |
JPG, Tif, Att, PDF |
선택 (행정정보사용동의여부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수) |
거소증,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등 * 거소증(외국인등록증) 첨부시 앞면, 뒷면도 함께 스캔 (체류일자 및 주소 확인 필요) |
JPG, Tif, Att, PDF |
필수(외국자연인 중 국내거소가 있는 경우)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특허고객번호전용 위임장을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파일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등(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인 경우 단독출원이 불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하면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서명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인감 또는 서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인 경우 ‘단독출원가능여부’를 ‘불가능’으로 선택하고 ‘불가능사유’에 ‘미성년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동거여부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과 동거중 : 주민등록등본(뒷자리 표기 발급)
- 법정대리인과 별거중 : 주민등록등본(뒷자리 표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중심으로 발급)
1단계 특허고객 구분
6가지 유형 중 해당하는 출원인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2단계 특허고객 실명확인
실명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 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자연인은 개인을 의미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영문 명칭 입력 시 표기예시와 같이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표기예시와 다를 경우 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국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내 법인이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국ㆍ공립학교,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 및 본점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법인은 단독출원가능여부를 불가능으로 선택하여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삭제합니다.
- 국내 주소가 있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란에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제출인이 직접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출원가능여부를 불가능으로 선택하여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란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설립등기하지 않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심판(피)청구인, 재심(피)청구인은 될 수 있음)
-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인' 유형 선택 후,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둡시다
- 필수입력사항 [*] 은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외국사건의 특허고객번호를 받을 시에는 제출한 원문을 전문번역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민원처리과정 통지서비스에 활용됩니다.(단,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통지서비스는 개인 출원인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 새주소 관련 문의는 새주소 사이트 (http://www.juso.go.kr) 또는 콜센터 1588-0061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허고객번호 발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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