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사용등록

등록가능한 공동인증서
이용방법안내
  • 출원인/대리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인가된 사용자에 대하여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등록' 및 '등록취소' 하실 수 있습니다.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특허고객번호부여 신청서 제출)"후 부여 받은 "특허고객/대리인번호"를 이용하여 먼저 로그인하십시오.
  • 브라우저 인증서 등록 후 사용 시 서식작성기 전자서명은 하실 수 없습니다.
알아둡시다
  • 공동인증서 등록관련 오류발생에 대한 조치요령 안내
  • 오류사항
    법인이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원확인중 에러발생" 메시지가 나타나는 현상 발생
  • 원인
    공동인증서에 포함된 법인의 신원정보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시 포함된 법인의 신원정보가 서로 상이하여 발생
  • 조치요령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신고서 및 법인의 본인증명서류(스캐닝된 이미지 형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상담 및 장애 문의
상담센터(1544-8080)
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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