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접근코드

DAS(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요

  • DAS(Digital Access Service)는 WIPO(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중개자가 되어 특허청간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 가능케 하는 서비스로, 출원인은 후 출원국에 출원시 우선권 증명서류 서면 제출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WIPO 웹 포털 : http://www.wipo.int/das/en)
  • DAS를 이용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최초 출원국(특허청)에서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후 출원국에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관련 필수 정보(출원국가, 출원번호, 출원일)와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DAS 시스템 업무 흐름도 및 이용절차 참조)

DAS 가입 기관(2024년 1월 기준)

온라인 출원신청 구비서류 목록으로 구분,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리 조약우선권 주장
(파리루트 기반 국내 출원)
WIPO DAS를 이용 가능한 해외 특허청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신청 방법
특허 해외(1국) 출원 후 → 우리나라(2국)에 출원
(35개 기관)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유라시아 특허청(EAPO), 유럽 특허청(EPO),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국제사무국(IB), 라트비아, 캐나다, 튀르키예, 이란, 리투아니아, 모나코, 쿠바 해외 특허청(1국)에서 발급받은 WIPO 접근코드를 한국 특허청(2국)에 제출
우리나라(1국) 출원 후 → 해외(2국)에 출원
(35개 기관)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유라시아 특허청(EAPO), 유럽 특허청(EPO), 핀란드, 조지아,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국제사무국(IB), 라트비아, 아일랜드, 폴란드, 리투아니아, 모나코, 이탈리아, 쿠바 한국 특허청(1국)에서 발급받은 WIPO 접근코드를 해외 특허청(2국)에 제출
디자인 해외(1국) 출원 후 → 우리나라(2국)에 출원
(26개 기관)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조지아,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 국제사무국(IB, 국제디자인등록출원), 프랑스, 튀르키예, 모나코, 유라시아 특허청(EAPO), 리투아니아, 덴마크, 아르헨티나, 쿠바 해외 특허청(1국)에서 발급받은 WIPO 접근코드를 한국 특허청(2국)에 제출
우리나라(1국) 출원 후 → 해외(2국)에 출원
(25개 기관)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조지아,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 아일랜드, 폴란드, 모나코, 유라시아 특허청(EAPO), 리투아니아, 브라질, 이탈리아, 덴마크, 아르헨티나, 쿠바 한국 특허청(1국)에서 발급받은 WIPO 접근코드를 해외 특허청(2국)에 제출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https://www.wipo.int/das/en/participating_offices/
*WIPO 웹사이트 참조

PCT 출원에서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방법

  • (국제단계) 최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① 수리관청(RO) 또는 WIPO 국제사무국(IB)에 실물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 ② 선출원의 출원국과 수리관청(RO)이 동일한 경우 PCT 출원서(PCT/RO/101)의 Box VI 기재란을 이용하여 수리관청에 송달신청 ③ 선출원에 대하여 DAS 제도를 통한 접근코드를 발급받은 경우 PCT 출원서(PCT/RO/101)의 Box VI 기재란을 이용하여 접근코드를 기재 ④ 선출원에 대하여 DAS 제도를 통한 접근코드를 발급받은 경우 WIPO 국제사무국(IB)에 선출원의 접근코드를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단계) 국제단계에서 지정된 기한 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국내단계 진입 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국제단계에서 지정된 기한(최우선일로부터 16개월) 내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실체심사 단계에서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기회가 1회 부여됩니다.

Hague 출원에서 DAS를 통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제출 방법

  • (직접출원/간접출원) 헤이그 출원서(DM/1) 서식의 항목 13에 선출원의 WIPO 접근코드를 기재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정관청이 DAS를 통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입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지정관청이 WIPO 접근코드를 통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입수 가능한지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WIPO 웹사이트 참조 : https://www.wipo.int/hague/memberprofiles/#/)
  • (DAS를 통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입수 가능한 지정관청(’23.8.)) 미국(cover letter 제출 필요), 우리나라, 일본, 멕시코, 중국, 프랑스, 캐나다, EUIPO, 브라질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wipo.int/hague/memberprofiles/#/ 참조)

DAS 서비스 흐름도 및 이용절차

  • ① 출원인은 최초 출원청에 WIPO접근코드 발급 신청을 합니다. (2020.7.1. 이후 국내출원은 WIPO접근코드(또는 DAS 접근코드)가 출원번호와 함께 자동 발급되므로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우리청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WIPO접근코드신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출원 시 또는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신청바로가기)
  • ②~③ 최초 출원청은 DAS 시스템에 우선권 관련 정보를 저장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 ④ 최초 출원청은 출원인에게 WIPO 접근코드를 발급해드립니다.
    * 우리청의 경우, 접근코드가 발급된 이후에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⑤ DAS 서비스를 제공 중인 후속 출원청에 출원 시, 해당 우선권 주장 필수정보(선출원의 출원국가 · 출원번호 · 출원일자)와 접근코드 정보를 제공하면 우선권 증명서류의 서면제출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⑥ 후속 출원청은 출원인이 제공한 상기의 우선권 관련 정보와 접근코드를 통해 WIPO측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요청합니다.
  • ⑦~⑨ WIPO는 해당 출원번호의 우선권 증명서류를 특허청 최초 출원청에 요청하여 수신한 우선권 증명서류를 후속 출원청에 전달합니다.
DAS 서비스 흐름도

주의사항

  • 최초 출원청과 후속 출원청 모두 DAS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DAS를 이용한 우선권 증명서류의 서면 제출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권서류의 전자교환 신청은 국가에 따라 별도 서식과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특허청은 대만(TW)과 DAS를 거치지 않고 해당 청과 직접적인 전자교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최초 출원청이 대만(TW)일 경우 WIPO 접근코드를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WIPO 접근코드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분 이내에 발급되나 시스템 사정으로 지연 발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및 장애 문의
상담센터(154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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