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go.kr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20주년

<속기자료>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1996년 12월 31일 세계에서 열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날 세계에서 열다섯 번째로 행정절차법도 제정됐습니다.

1998년 1월 1일 그 설렘은 어느덧 20살 청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각종 행정정보를 국민이 쉽게 볼 수 있게 해서 밀실 행정의 폐단을 막기 위한 사후보장장치라고도 합니다.

같은 날 제정된 행정절차법은 행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민에게 알려 참여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사전 보장장치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권익보호,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이 두 법의 시작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20주년

1992년 1월 4일 청주시 의회는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아직 정보공개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하게 됩니다.

(이원우 정보공개 위원장) 대법원은 국가기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주시 의회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1992년 10월 1일에 청주시에 처음으로 행정정보 공개 창구가 개설됐고, 그 이후에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공동 노력의 결과 1992년 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 첫 해에 비교하면 26배에 이르게 정보공개 건수가 증가됐고, 이를 통해서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도 2006년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가 개통면서 온라인 청구 비율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중요 행정정보를 미리 정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제도와 정부가 결재한 문서를 국민에게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세계 최초 원문공개 서비스는 정보공개법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의견을 말하고 반영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은 1996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함께 3년 간의 노력 끝에 제정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정부가 입법할 때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했고 2014년에는 국민의 청문 신청권을 도입해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했습니다.

(오준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행정절차법은 행정 과정에 국민이 사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행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갑자기 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반영해서 그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 법률이 제정된 지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모든 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은 깨어있는 시민과 보다 신뢰받는 정부라는 선순환을 가져왔습니다. 이 선순환은 개혁의 원동력이 됐고 사회발전의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위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량이 커졌고 정부는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이제 다음 20년을 바라보며 보다 더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를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와 기술과 문화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민 권익과 행정 참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빛나는 20살 청년의 두 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의 생활은 좋아집니다.

행정의 절차를 공유하면 국민의 권익은 높아집니다. 투명한 정부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투명함을 위한 20년의 노력, 앞으로도 앞장서겠습니다.

(양태정 변호사)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제정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한사 람으로서 법치가 구현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남복희 서울시민청 공동운영단장)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을 통하여 누구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그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변인화 주부 옴부즈만) 정보공개법이 어느새 20살을 맞았어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어려운 용어는 쉽게 쉽게 풀어서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돌 환영합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20주년 기념 토론회 스케치

<속기자료>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20주년 기념

'보다 투명하고 열린 정부 만들기' 토론회 스케치 영상

2017년 3월 31일 한국행정연구원

정보공개 옴부즈만 교육

식전 공연 락음국악단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20년 기념 토론회

축사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정보공개 옴부즈만 위촉식

카드섹션 "투명하고 열린 정부 우리 함께 만들어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소개 영상

<속기자료>

정보공개 나라가 하는 일. 이제 국민께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보공개 나랏일은 투명해지고 국민생활은 좋아집니다.

요즘 일본산 수산물때문에 엄마들 걱정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원산지 표시 식재료를 쓰고 있는지 너무 불안하죠.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매일 출퇴근하고 업무때문에 자주 건너다니는 한강다리가 안전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요.

국민께서 나라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어보세요 정보공개가 만들어가는 소통하는 투명한 나라 만들기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제 공개된 정보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기관과 공개건수도 점차 늘어나면서 국민은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일과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정부의 결재서류를 직접 확인하세요.

원문 정보공개는 정부기관에서 결제한 문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여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모든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 교육청의 원문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중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장관 시도지사의 결제문서와 안전, 일자리, 복지 등 주요 테마별로 원문정보를 공개해 정부에서 하는 일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연구논문을 쓰려던 대학원생 박민철씨는 공개된 원문정보를 이용하여 연구논문에 신뢰도를 높이고 작성을 잘 마무리하여 학업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민께서 찾기전에 필요하신 정보를 미리 공개해 놓았어요.

사전공표제도는 국민이 미리알면 생활과 일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에 정보들을 공개청구가 있기 전에 미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감기때문에 아이가 자주가는 소아과는 항생제를 얼마나 쓸까 매일 걱정되고 궁금했다는 37세 엄마 이윤희씨. 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공개한 아이가 다니는 병원에 항생제 처방률을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

원스톱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공개포털 이제 대한민국 정보창고, 정보공개포털에서 국민께서 원하는 결제문서 원문정보와 사전공표정보를 자유롭게 열어보싶시오. open.go.kr 클릭, 클릭, 클릭 대한민국 정보는 국민의 것입니다. 궁금하면 클릭, 보고싶으면 클릭, 도움받으려면 클릭.

국민의 손길 닿는 곳마다 투명하게 열리는 정보공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의 완성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