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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 A3이상 : 300원
  •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 250원
  •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 1장 : 200원
  •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마다 5,0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마다 5,0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 1컷마다 500원
  • · 1장 초과마다
  • 3' × 5' 200원
  • 5' × 7' 300원
  •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 시청
  •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 A3이상 : 300원
  • · 1장 초과마다 200원
  • - B4이하 : 250원
  •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 1편 : 1,500원
  •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 A3이상 : 300원
  •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이하 : 250원
  •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 무료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 1GB마다 8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지자체의 경우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별로 수수료 감면대상자(예>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등)를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감면여부를 해당기관의 수수료 조례 등을 통해 확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