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일제에 협력한 친일 행위자들에 대한 재산 환수 소송의 승소율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독립유공자를 위해 쓰이고 있는 재산은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복절인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수행한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은 총 103건에 달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101건 중 97건을 승소해 승소율은 96%에 달한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친일 재산 환수 관련 소송 업무를 승계받아 이어오고 있다.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103건 중 법무부가 위원회로부터 승계한 소송은 총 95건으로 모두 종결됐다. 법무부가 자체 제기한 소송은 8건으로, 이 가운데 6건이 종결되고 나머지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승소율 현황. 법무부 제공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승소율을 소송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소송의 경우 95.8%(71건 중 68건 승소), 국가소송은 95.2%(21건 중 20건 승소), 헌법소송은 100%(9건 중 9건 승소)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 전쟁 때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일재산 환수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해당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의 국가 귀속 절차 및 기금 조성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가보훈부의 친일재산 귀속 현황은 공시가액 기준(취득금액 기준) 840억원에 이른다. 필지로는 1300필지, 면적으로는 870만㎡다.
매각된 친일재산은 공시가액 기준(매각금액 기준) 880억원으로, 필지로는 730필지, 면적으로는 240만㎡다. 매각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전입된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해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 수행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