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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포함…尹 결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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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포함…尹 결단 남아

    13일 국무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
    김 전 지사 포함되면 대선 주자 급부상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등 10명 안팎의 유력 정·관계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면심사위가 선정한 대상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됐다. 박 장관은 조만간 이런 사면심사위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최종 사면·복권 명단은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이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사 때 복권 없이 사면됐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로, 만일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이 결정되면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급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조 전 수석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이 확정됐다. 그는 구속 기간 형기를 모두 채워 사면할 형은 없고 복권 대상이다.

    애초 이번 사면의 방점은 민생에 찍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복권이 폭넓게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정치권 인사와 재계 인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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