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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사건 '벼락치기' 없도록…이원석 "신속·엄정 수사"

법조

    22대 총선 사건 '벼락치기' 없도록…이원석 "신속·엄정 수사"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 두 달 남아
    검찰총장 "시효 임박해 사건 처리 안 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두 달여 앞두고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6개월이라는 '초단기 공소시효' 때문에 부실 및 지연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일선 검찰청을 독려하는 한편 경찰에서 수사 중인 선거사건 송치도 재촉하는 차원이다.

    대검찰청은 8일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전날 기준 22대 총선 관련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2348명이다. 검찰은 이 중 약 40%인 949명(기소 252명·불기소 694명·소년부송치 3명)을 처분했고 나머지 139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건자 수는 지난 21대 총선 입건자(2276명)보다 3%가량 늘었다.

    대검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활용해 수사 상황을 공유·협의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을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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