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법원 "골프장 대표 뇌물 받은 경찰서장, 해임 적법"

법조

    법원 "골프장 대표 뇌물 받은 경찰서장, 해임 적법"

    관할 골프장에서 119만원 재산상 이익 수수
    징계위 해임 결정에 불복 소송 제기
    법원 "해임 처분 부당하지 않아" 판단

    스마트이미지 제공 스마트이미지 제공 
    관할 내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지역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에 있던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경찰청은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해임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여러 번 재산상 이익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파면 및 해임 처분이 가능했는데 가벼운 해임을 처분했다.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누구보다 자기 행위의 영향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그의 해임으로 얻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가 당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