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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해삼·문어 '해루질' 안돼"…강원도, 전국 최초 금지 조례

영동

    "전복·해삼·문어 '해루질' 안돼"…강원도, 전국 최초 금지 조례

    핵심요약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관한 조례 공포
    무분별한 해루질 제한…자원 보호, 어업인 소득증가 기대

    불법 해루질 단속 현장. 동해해양경찰서 제공불법 해루질 단속 현장.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일반인(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일명 해루질)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이 담긴 '강원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
     
    강원도와 어민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 여가활동 증가로 '해루질'이 확산하고 있다. 해루질이란 갯벌에서 밤에 불을 밝혀 어패류를 채취하는 전통적인 어로행위를  일컫는 말이었다. 하지만 최근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쓰이게 되면서 본 의미에서 확장돼 일반인이 바다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모든 행위를 통칭해 부르고 있다.

    특히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전복, 해삼, 문어 등 고소득 자원을 집중 포획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고 사회 문제로까지 부각되는 실정으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지난 2022년 2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생계를 위협하는 레저는 레저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 수산자원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시·도 조례 제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군·어업인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된 입법계획을 수립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강원도 관할 해수면에서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어촌계 어장(마을어장, 협동양식장)내에서 전복, 해삼, 성게, 홍합 등의 정착성과 수산물 문어 포획을 금지하고, 강원도 주력 관리 수산자원인 도루묵과 대문어 보호를 위해 도내 전 수역에서 산란기간중 도루묵·대문어의 포획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포획 금지 품종이라 하더라도 시·군이나 어촌마을에서 운영하는 어촌체험마을, 해수욕장, 축제·행사 등의 경우에는 일시 포획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수산자원의 이용·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또한 비어업인의 유어권도 추가 확보되도록 했다.
     
    이번 조례를 위반해 해루질로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원도 글로벌본부 김성림 해양수산국장은 "지금까지 비어업인들의 과도한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받게 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비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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