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성범죄자 누명 논란을 초래한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의 최초 신고인이 무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에 있는 한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CCTV 영상 속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입건 취소하고, 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진행하는 무고 사건에 대해서는 B씨 변호인 측과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또 경찰은 B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하고, 이 역시 B씨의 변호인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누명을 쓴 B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B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으나, 경찰이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반말을 섞어 응대하면서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