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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신생아 불법 입양 후 2주 만에 숨지게 한 동거 커플 구속

대구

    SNS로 신생아 불법 입양 후 2주 만에 숨지게 한 동거 커플 구속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입양 응할 미혼모 모집
    생후 17일 만에 아이 사망하자 밭에 사체 유기
    30대 미혼모도 유기방임 혐의로 조사 중

    대구 동부경찰서. 정진원 기자대구 동부경찰서. 정진원 기자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한 아이를 숨지게 한 동거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사체 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오픈채팅방 통해 불법 입양한 여아를 생후 17일 만에 죽게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아이를 입양 보낼 미혼모를 모집했다. 대구 동구의 한 미혼모 30대 C씨가 이들의 요구에 응했고 A씨와 B씨는 C씨가 산부인과에서 퇴원하자마자 아이를 받았다.

    입양 후 아이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지만 A씨와 B씨는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날까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17일 만에 이들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아이가 사망하자 A씨와 B씨는 경기도 포천의 친척집 인근 밭에 아이의 사체를 유기했다.
     
    대구 동구는 출생 신고된 아이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110일여 만인 지난달 20일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를 내밀자 "아이가 좋아서 입양했다. 미혼모를 도우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아이의 친모 C씨도 아동법지법상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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