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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식ㆍ정 보

보도자료

국정원이 최근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위해 물품’의 국내 무단반입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점검 대상에는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다수의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포함됐다.

 

이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국내법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 관세법ㆍ총포화약법상 수입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ㆍ조류퇴치용총ㆍ석궁 등 물품도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 제한 규정은 없지만, 사제총기 제작ㆍ격발 및 부품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도 다수 확인됐다.

 

지난달 13일, 국정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쇼핑몰에서 실제 구매한 물품으로 타정총과 사제총기를 개조ㆍ제작하여 합동 발사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화약식 타정총 1종과 사제총기 3종 등 총 4종의 샘플을 인체 피부와 유사한 젤라틴 과녁에 발사하여 ‘관통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ㆍ부품으로 개조ㆍ제작한 시험군 〉

 

모두 ‘인명 살상’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이번 점검 및 시험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테러센터와 협조하여 해외 유입위해 물품 등 테러수단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국정원 및 관계기관 합동 사제총기류 발사 실험’ 자료사진

 

 

 


 

 

<‘국정원 및 관계기관 합동 사제총기류 발사 실험(3.13)’, 화약식 타정총과 사격결과(上), 공이 타격식 파이프형 사제총기(下). 사진제공=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