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stitute of Medical Device Safety Information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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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및『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9조(지정 및 공고)에 따라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민간위탁 심사기관」으로 2014년 7월 7일 지정되어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업무 수행

사업내용

  • 심사범위: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기준에 따른 2등급 의료기기 전 품목 기술문서 (변경)심사
  • 다만, 아래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제외
  • 1.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거나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
  • 2.「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품목
  • 3.「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품목(소분류)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새로이 품목 지정이 필요한 의료기기
  • 4.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
  • 5. 수출용의료기기
  • 6. 동등공고제품
  • 7. 동일제품을 확인받은 의료기기
  • 8. 경미한 변경대상 의료기기

사업절차

심사의뢰서 제출(온라인 접수신청) → 사전검토 → 견적서 발송 → 담당자배정(접수완료) → 기술문서 심사 → 기술문서 보완 요청 → 기술문서 보완 → 기술문서심사 → 심사완료 → 완료통보 → 심사 결과 발행

º기술문서심사 흐름도

기술문서심사 흐름도 : 접수,심사,1차 보완,보완 연기(1차,2차),재보완 및 보완독촉,심사완료.

구비서류

    최초심사(처리기간: 25일)
  • 최초심사
  •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발행용) 1부
  • (세금계산서 수령 메일주소 별도 있을 경우 표시)
  • 구비서류에 관한 표: 기구ㆍ기계 및 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약)
    기구ㆍ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약)
    • 1) 이미 허가·인증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 1-1) 기구∙기계,의료용품 ,치과재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1-2) 체외진단의료기기(장비) 첨부파일 다운로드
    • 2)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해당하는 경우)
    • 3)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해당하는 경우)
    • 4)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 전기ㆍ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전자파안전에 관한 자료
      성능에 관한 자료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정성에 관한 자료
    • 5)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해당하는 경우)
    • 6)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해당하는 경우)
    • 7) 외국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해당하는 경우)
    • 1) 이미 허가·인증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 2) 기원∙개발경위, 검출 또는 측정 원리∙방법에 관한 자료
    • 3)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 4) 원재료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 5)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 6)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
    • 7)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 분석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품질관리 시험에 관한 자료
      표준물질 및 검체보관 등에 관한 자료
    • 8)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
    변경심사(처리기간: 15일)
  •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발행용) 1부
  • (세금계산서 수령 메일주소 별도 있을 경우 표시)
  • 1) 이미 허가‧인증 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 1-1. 기구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1-2. 체외진단의료기기(장비) 첨부파일 다운로드
    1-3. 체외진단의료기기(시약) 첨부파일 다운로드
  • 2) 변경 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 3) 최초심사 제출자료 중 변경 사항에 대한 관련 근거 자료
  • 처리기간 : 15일
  • 심사의뢰방법
  • 대용량 첨부파일은 [email protected]로 제출
  • 기술문서심사 신청하기
  • 2024년 2월 1일부터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 (https://emedi.mfds.go.kr/)으로 신청
    ※ 민원사무명: 2등급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변경심사), 2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변경심사)
  • 수수료 변경
    구분 현행 수수료 인상 수수료 비고
    신규 1,400,000원 2,400,000원 (부가가치세(10%) 별도)
    변경 1,100,000원 1,900,000원
    한벌·조합 의료기기*
    (신규에 한함)
    1,700,000원 2,900,000원

    *한벌·조합 의료기기: 2개 이상의 모델을 포함하는 한벌구성 의료기기 및 조합 의료기기, 복합조합 품목(시스템의료기기 포함)

심사품목범위

    심사품목범위에 관한 표: 심사품목범위, 심사여부
    구분 심사품목범위 심사여부
    1 진료대 등(전기)
    2 방사선진료장치 등(전기) O
    3 이학진료용기기 등(전기)
    4 심혈관기계기구 등(전기)
    5 심혈관기계기구 등(용품) O
    6 생체현상측정기기 등(전기) O
    7 의료용자기발생기 등(전기) O
    8 시술기구 등(전기)
    9 시술기구 등(용품) O
    10 시력보정용렌즈 등(전기) O
    11 시력보정용렌즈 등(용품) O
    12 의약품주입기 등(전기)
    13 의약품주입기 등(용품) O
    14 치과재료 등(용품) O
    15 체외진단 분야 등(체외진단) O

담당자 안내

    전자·기계, 용품
  • 김효성 Tel : 02-860-4481
  • 체외진단
  • 이효정 Tel : 02-860-4482

담당자와 상담일정을 사전에 유선으로 협의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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