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stitute of Medical Device Safety Information

1등급 신고처리

National Institute of Medical Device Safety Information

 

업무소개

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1등급 신고 및 2등급 인증업무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위임됨에 따라 2015년 7월 29일부터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1등급 신고대상 의료기기 (변경)신고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증명서 재교부
  • 제조(수입) 영문증명서 발급

신고대상 품목

의료기기법 제44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34조에 따른 제조·수입 품목류별 신고 대상의료기기는 위해도가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로 한다. 다만,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등급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1등급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1등급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에 신고합니다. 신청 및 검토(8시간 이내)가 진행됩니다.

구비서류

    1등급 신고
  • 신청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별첨서류
  • 1등급 변경신고
  • 신청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별첨서류
  • 양도·양수계약서 원본(해당하는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 신고증명서 재교부(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한함)

  • 신청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 신고증명서 원본 각1부

신청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시스템(https://emedi.mfds.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수수료는 인터넷으로 납부)

수수료

※ 수수료액 산출 근거 : 「의료기기법」 제 50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5조

1등급 신고 및 2등급 인증처리 수수료액 산출 근거에 관한 표 : 항목, 전자민원, 방문 및 우편민원
항목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제조·수입 신고 85,000원 96,000원
제조·수입 변경신고 39,000원 43,000원
영문증명서 발급 21,000원 24,000원
체외진단의료기기 신고증명서 재발급 2,100원 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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