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stitute of Medical Device Safet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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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1등급 신고 및 2등급 인증업무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위임됨에 따라 2015년 7월 29일부터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44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34조에 따른 제조·수입 품목류별 신고 대상의료기기는 위해도가 거의 없는 1등급 의료기기로 한다. 다만,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수료액 산출 근거 : 「의료기기법」 제 50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5조
항목 | 전자민원 | 방문·우편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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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 신고 | 85,000원 | 96,000원 |
제조·수입 변경신고 | 39,000원 | 43,000원 |
영문증명서 발급 | 21,000원 | 24,000원 |
체외진단의료기기 신고증명서 재발급 | 2,100원 | 2,4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