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단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Contact

담당부서,담당자,팩스번호,연락처,이메일,사무실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담당부서 경영지원실 담당자 박혜근
연락처 033-736-1621 팩스번호 033-749-6317
이메일 [email protected]
사무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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