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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물품정보

구호물품 지원

민원처리 안내

지원목적

  • 화재 및 소규모 수해, 고립지역 이재민에 대하여 구호물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부서

  • 대한적십자사 지사(구호복지팀) , 시·군·구청(사회복지과)

지원내용

1) 재해구호품세트 지원
품 명 지급량(3인 이상) 지급량(2인 이하) 비 고
    3인 이상 220,000원 상당
담 요 3매 2매  
구호의류 3벌 2벌 하절기:반바지,티셔츠
취사용품 1세트 1세트 코펠식
가스렌지 1개 1개 부탄가스 3개
일 용 품 1세트 1세트  
백 미 1포(10kg) 1포(10kg) 일반미 상품 기준
재해부식 1세트 1세트  
포 장 대 1개 1개  
2) 장의부조 지원
  • - 조의금 30만원 지급
  • -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기장재해, 수영 등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족은 제외

신청 및 처리절차

  • 1) 이재민의 신청은 불가하며 읍·면·동사무소 또는 소방서에서만 신청 가능.
  • 2) 전화 또는 신청구비서류, Fax로서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복지과에 24시간 이내 신청.
  • 3) 구호물(금)품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하여 소방서에서 전잘하거나 읍·면·동사무소와 동반하여 전달.
    ※ 전달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협조체제 구축(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 구비 서류

  • 재해구호요청서
  • 특수구호요청서
  • 특수구호요청서(무료장의차 사용 신청) : 장의부조 지원
  • 화재증명원

구호물품 추가지원

지원목적

■ 불의의 사고 또는 재해 등의 재난을 당한 저소득 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구호물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자활 자립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세대로 다음 요건을 갖춘 세대

  • 최근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세대
  • 자활 자립이 가능한 세대

■ 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하는 재해 이재민

■ 기타 인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

구호기간(최고 6개월까지 매월 1회 지급)

시행방법

■ 신청자 : 적십자사 직원 , 봉사원, 행정기관, 기타 유관기관

■ 신청구비서류

  • 해당 기관명 공문
  • 저소득층 일반구호 요청서
  • 재해구호요청서
  • 주민등록등본

■ 계속구호의 신청코자 하시는 분은 구비서류를 대한적십자사 지사 구호복지과에 제출

생계곤란자 긴급지원

사업 목적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에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내용

1) 생계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에게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 지급.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지급기준 : 1인(418,309원/월), 3인(939,849원/월)
  • 지급내용 : 4인가족 기준 생계비 1,170천원, 의료비 300만원(1개월간 지급)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2)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들에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의료서비스 지원

  • 지급내용 : 300만원이내(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3) 주거지원

  •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확보 비용 지급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 그 밖의 지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 실시

  • 지급내용 : 연료비 6만원, 해산비·장제비 50만원

적정성 여부 판단 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 재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
  • 금융재산 : 120만원 이하(「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생계비)
  • 화재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의 절차

1) 지원요청 또는 신고주체

  •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분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분을 발견한 분 지원요청 또는 신고 접수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기존의 응급지원관련기관에 연계

2) 현장확인

  • 목적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된 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현장 확인 주체

    (1) 직접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지원요청 또는 신고건을 연계 받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새마을 부녀회 회원 등과 협업 가능. 협업의 경우에도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반드시 직접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함.

    (2) 현장 확인 시기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콜센터의 연계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현장 확인을 실시함

    ·야간(18시 ~익일 9시) 또는 공휴일에 콜센터 상담원으로부터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연계받은 경우에는 우선 긴급지원 대상자와 전화 등을 통하여 상황을 확인한 후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체 없이 현장확인 실시

3) 지원결정 및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실시

4) 사후조사

  • 목적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사후조사 주체 및 시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사후조사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연장 결정시 부적정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지원연장 결정을 할 경우 지원종료 3일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적정성 심사

  • 목적

    (1)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 사후조사 주체 및 시기

    (1) 긴급지원심의위원회

6) 적정성 심사 대상

  • 최초 실시한 1월(의료지원 1회) 지원

    (1) 적정성 심사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연장결정을 한 건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연장결정한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아니함

    (2) 적정석 심사 완료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원연장결정까지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됨

  • 위원회 심사결과 당초 적정한 지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금융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현장확인시의 긴급지원대상자의 진술과 다른 사실이 밝혀져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의 지원
  • 심사완료 시기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

7) 지원연장결정

  • 목적
    •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위기상황을 해소코자 함
  • 연장결정 주체 및 연장 기간
    • 1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1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의료지원제외)
    • 2차 :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2월(의료지원 1회)의 범위 안에서 연장
  • 지원연장결정 시기
    • 1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종료 3일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제1호 서식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2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보고

      ② 위원회는 지원연장여부를 결정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종료 3일 전까지 동 사실을 제1호 서식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통지

      ④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8)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니나 부적정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사후 드러난 경우
    •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긴급생계대책 지원

사업 목적

  • 불의의 사고 또는 재해 등의 재난을 당한 저소득 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구호물품을 지급함으로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1) 생활보호대상자 및 이에 준하는 극빈 저소득층주민으로서

  • 최근의 재해, 사고, 질병등으로 인하여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
  • 일정기간 지원으로 자활.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세대
  • 기타 인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

구호내용

  • 사업자금 보조금 지금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가 전망있고 현실서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경우 사업성을 평가하여 지급

  • 주거비 지급

    생계를 영위할 최소한의 생활공간을 유지하는데 관리비 상하수도비, 월세, 전세금등을 지급

  • 교육비 지급

    학업중인 자로서 가족을 부양하게 된 청소년에 대해 학비, 학용품비, 통학비 등을 지급함으로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립을 유도(단, 초/중/고등학생에 한함)

지원금액

  • 1세대당 150만원 이하로서 구호대상에 따라 조정 지급

신청 및 구호방법

  • 적십자사 직원, 봉사원 또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대상자 거주지 해당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신청서를 작성토록 한다.
  • 신청서는 사회봉사과에서 접수하며, 긴급생계대책 지원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호를 실시한다.

신청서류

  • 대상자 거주지 동장의 긴급생계대책지원금요청 공문 1부.
  • 동사무소 사회담당직원의 조사서 1부.
  • 사업계획서(사업자금조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1부
  •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주거비 지급 대상자인 경우) 1부

사후관리

  • 사후관리신청한 적십자사 직원, 봉사원 또는 행정기관 공무원(사회담당)은 구호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월1회 이상) 수혜자 가정을 방문한 후 가정방문일지를 작성하여 적십자사(사회봉 사과)에 제출토록 한다.

의사상자 보호

지원내용

  • 국가의 보상금 지급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
  • 자녀의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
  • 취업보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업보호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
  • 신 청 자 : 의상자 또는 그 가족, 의사자의 유족
  • 신청기관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 의사상자 보호신청서 1부
  •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의사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경찰관서의 사건발생확인서 및 목격자 진술서 1부
  •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및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의사상자의 이력 및 선행실적 1부
  • 의사상자 심사 참고자료(TV, 신문, 언론보도내용 등)

보상금지급

의사상자 보상금 내역(2002. 01. 01부터)

구 분 등급별 보상금액 산출내역
의사자 - 144,000,000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기본연금 월액의240배(600,000원 × 240)
의상자 1등급 144,000,000 의사자의 100/100(144,000천원 × 100/100)
2등급 126,720,000 의사자의 88/100(144,000천원 × 88/100)
3등급 109,440,000 의사자의 76/100(144,000천원 × 76/100)
4등급 92,160,000 의사자의 64/100(144,000천원 × 64/100)
5등급 74,880,000 의사자의 52/100(144,000천원 × 52/100)
6등급 57,600,000 의사자의 40/100(144,000천원 × 40/100)

신청 및 처리절차

  • 신 청 :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내 신청
    민원인[구비서류] 신청→ 시.군.구청[사회복지과(주민복지과)] 보고→ 시.도[사회복지과(주민복지과)] 보고→ 보건복지부[민간복지협력팀] 제출→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심사.결정] → 보건복지부[민간복지협력팀] 통보→ 시.도[사회복지과] 통보→ 시.군.구청[사회복지과(주민복지과)] 통보→ 민원인 통지

    ※ 처리기한 : 의사상자보호신청(20일), 보상금지급신청(7일), 취업보호(14일)

재해구조비 지원

지원부서

  • 소방청

지원기준

  • 1) 선지급 대상 및 지원금액
    • 대 상

      (1)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2)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3)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및 세입자 보조

    • 지원금액

      (1) 사망·실종자 유족·가족 위로금 : 세대주 10,000천원, 세대원 5,000천원

      (2) 부상자 위로금 : 세대주 5,000천원, 세대원 2,500천원

      (3) 생계보조 : 세대당 5,000천원

    • 응급구호 : 1인 1일 4,000원(최초7일)
    • 장기구호 : 1인 1일 4,000원(1~6개월)
    • 주택침수 : 세대당 600천원
    • 세입자 보조 : 세대당 3,000천원 범위내 실제 계약금

구호비 지원절차

1) 구호비 확정절차

복구계획서 제출(시→방재청) → 복구계획확정(방재청) → 재원조치요구(방재청→예산처) → 구호비 확정통보(예산처→방재청)

2) 구호비 배정절차(소방청)

((예산재배정 요청 → 예산 재배정) (자금교부 요청 → 자금교부)) → 예산배정 통보

3) 구호비 지원절차(시도 및 시군구)

예산 재배정 및 자금 교부(시.도→시.군.구) → 구호비 지급 및 개인별 통장 입금(시.군→이재민)

콘텐츠 담당부서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 : 044-205-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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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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