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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식 없는 국회

2024-07-18 09:18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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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식이 새 학기의 시작을 알리듯, 새 국회가 구성되면 국회의원들은 개원식을 열어 국민 앞에서 그들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의원들은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는데요. 22대 국회는 5월 30일 임기 시작 후 한 달 넘게 개원식을 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심화된 불신과 대립 때문일 것입니다.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을 제헌절(7월 17일)까지 열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늦은 개원식은 21대 국회의 2020년 7월 16일이었으나, 22대 국회는 이마저 넘기며 '지각'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개원식 일정을 무산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와 민주당의 절대 다수 의석을 활용한 독주로 인해 본회의조차 여야 합의로 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이미 개원식 개최를 포기한 듯 보이는데요. 여야는 서로에게 개원식 지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난하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하는 국회 개원식은 여야 협치의 상징적 행사입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통해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 정치가 적대와 증오로 가득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정치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입니다. 22대 국회의 시작부터 국민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선서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치의 책임과 민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대결이 아닌 협력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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