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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에 빠진 나라

2024-07-15 09:56

조회수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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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이란 말이 일상에 흔하게 쓰인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것 같다. 사진은 해당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관음증은 의학용어로 이상 성욕의 하나이자 남을 몰래 훔쳐보면서 만족감을 얻는 증세를 일컫는데요. 이 단어가 일상에 쓰이게 된 것은 수년 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에서 언급된 후로 기억됩니다. 
 
이후 우리는 K 콘텐츠 강국이 되었고, 드라마부터 예능까지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가 생겨났습니다. 세계적인 플랫폼에 진출한 예능은 실제 세계 TOP 10에 들어가면서 흥행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타인의 삶을 관찰하는 예능이 곳곳에서 생겨나면서 우리는 일상을 도둑맞았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남의 일상을 엿보는 것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얼마 전 여러 지인과 고민을 털어놓던 자리에서 한 지인이 회사 내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피해를 입었다는 조심스러운 고백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는 트라우마 때문에 상담 치료와 함께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얼굴도 모르는 존재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인해 불특정 다수는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최근 '몰카'까진 아니나 비슷한 일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발생했는데요. 일명 '기자 단톡방 성희롱'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가담한 3명의 기자는 단체대화방에서 언론인과 여성 정치인 등 최소 9명 이상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라시 형태로 실명까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익명의 단톡방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상황을 관전하고 일부 중계하던 한 인물은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로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해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해 일침을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진실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기자들의 행위란 것이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 비판을 해야 하는 이들이 문자 속에 숨어 남들을 희롱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직업윤리도 저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9일 한국기자협회는 문제가 된 단톡방 속 인물 3인에 대해 영구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기자협회는 "해당 회원이 소속된 언론사 역시 관리 소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성희롱·성차별적 언행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 시스템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리위는 "2017년 이후 기자 사회에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계의 전체적인 자성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같은 폭력은 언제든 자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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