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야는 26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 11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안 마련에 끝내 실패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을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최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청와대 측에서도 강행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여서 여당이 강행처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미국 순방 귀국길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26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 11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안 마련에 끝내 실패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