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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에 '그림의떡'인 키오스크…복지부, 차별금지 의무화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1:08

시각 장애인, 키오스크 65% 사용 못해
복지부, 키오스크 설치 현황 첫 조사
장애인 차별 없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총예산 4억 들여 연말까지 연구 용역
복지부-과기부, 5월 공공기관 설명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시각 장애인들에게 '무용지물'과 같은 모바일앱과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시각장애인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청각안내시스템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모바일앱‧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장애인 접근성과 차별 경험 등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것.

보건복지부 핵심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돼 있다"며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인 무인 단말기다. 정부 기관, 은행, 식당 등 공공장소에 설치돼 경로 안내, 상품 정보 등을 제공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 이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키오스크는 2021년 기준 27만대가 설치됐다. 해마다 사용되는 업종의 종류와 기기는 늘고 있다.

키오스크가 사회에 보편화된 반면 장애인에게 키오스크는 거대한 '차별의 벽'이다. 현재 키오스크 기기가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작돼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월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음성 정보와 촉각 정보를 받아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문자 또는 수어 정보를, 신체적인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기기의 설치나 형태, 작동 방법 등을 지원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교통, 병원, 음식점 등에 사용되는 키오스크 중 음성, 점자 등이 없는 키오스크는 648개로 드러났다. 1386개의 장치 중 64.7%는 시각장애인이 쓸 수 없다는 의미다.

화면 내용에 따라 음성이 동시제공되는 경우는 277개(27.6%), 투입구 점자 표시 장치는 142개(14.2%), 조작판 점자 표시 121개(12.1%), 음성 이어폰 단자 101개(10.1%),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화면확대 97개(9.7%) 순이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한 높이 조절 가능 키오스크는 조사 대상 1002개 중 31개로 전체 대비 3%에 불과했다.

이번 '모바일앱‧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에 관한 연구 용역'은 장애인용 키오스크 현황과 차별 인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연구다. 인권위, 국가기술표준원 등은 현황을 조사했지만 일부 또는 추산 결과만 나왔을 뿐 정부 차원의 조사는 없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제고 방안'에서 키오스크의 사용 현황, 장애인 접근성 보장 여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조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설치 현황, 장애인 고객의 수요와 장애유형에 따른 접근성 보장 등 키오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사회적 혼란과 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화와 용역 부분에서 모바일, 키오스크 관련된 장애인 차별 실태를 4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이라며 "총예산은 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 차원의 조사는) 처음 하는 것"이라며 "산재된 통계도 취합해 장애인용 키오스크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면서 차별을 경험하고 차별에 대한 인식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장애인 안심여행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과 장애인 여객이 교통약자 전용 키오스크 사용법을 안내 받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를 포괄적인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비장애인이 가능한 기기에 대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은 명백한 차별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나 소극적인 법 적용 등의 문제로 기업은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인권위는 작년 9월 청각·언어장애인도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DT·차량 이동 주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상 수어 서비스나 키오스크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을 스타벅스에 권고했다. 반면 스타벅스는 사고 등을 우려해 키오스크 방식의 편의 제공은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공서나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를 잘 모르고 의지도 약해 장애인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가이드를 오는 5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8개 권역으로 나눠 제품과 고시 기준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대로 하고 권역별 설명회는 설명회대로 진행해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연구 용역 소식에 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장애인분들은 키오스크 이용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며 "현황 파악과 차별 인식 조사는 정책 입안과 장애인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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