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헌재 제출 답변서 제출…"국헌 문란 인정 못해"
60여쪽·10여쪽 답변서 2건…14일 헌재에 제출
부정선거론·줄탄핵 언급…'국가비상사태' 주장
국회 탄핵 소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요구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이유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이날 헌재에 60여쪽 분량, 10여쪽 분량의 답변서 두 개를 제출했다.
60여쪽 분량의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예산을 삭감해 '국정 마비'를 시도했다는 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단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이 답변서에는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형법상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단 주장도 답변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의 입법·예산 폭주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으며, 선관위 시스템이 부실해 군에 전산 점검을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계엄이 정당한 통치행위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함께 제출한 10여쪽 분량의 다른 답변서엔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해달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각하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날 헌재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개시 및 일괄 기일 지정 관련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변론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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