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경호부대, 윤 체포영장 집행 시 동원되지 않을 것"
"외곽 경계 등 본연 임무 충실히 수행"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관저 입구 안에서 소형전술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 군 경호부대가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 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접수했다.
이 과장은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과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퇴직급여 신청과 관련해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김 전 장관에게) 안내했다"며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발송됐다"며 "현재 공단에서 지급 여부에 대해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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