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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한 번에 내고, 세금 부담 덜어요"

등록 2025.01.14 06:00:00수정 2025.01.14 0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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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잔여분 5% 절감 혜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도심 차량. 2024.01.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도심 차량. 2024.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절세할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를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기분(6월)과 2기분(12월)로 나눠 부과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에 연납하면 연말까지 잔여기간인 11개월분(2월~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한 뒤 올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인 K사의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만0580원을 공제받고, 1598cc인 R사의 신규 등록 차량은 1만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STAX(모바일앱)를 통해 가능하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할 수 있다.

앞서 시는 등록 자동차 324만대 중 121만대(37.3%)를 대상으로 올해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했다. 연납 세액은 2672억원이다.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세액은 오는 31일까지 서울시 ETAX와 STAX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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