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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연임이냐? 새 수장 선출이냐?…우여곡절 끝 열리는 체육회장 선거

등록 2025.0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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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오늘 선거 예정대로 개최

이기흥·김용주·유승민·강태선·오주영·강신욱 등 6명 경쟁

[서울=뉴시스] 대한체육회장 후보. (사진 = 대한체육회장 선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대한체육회장 후보. (사진 = 대한체육회장 선거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역대급 과열 양상을 보이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우여곡절 끝에 막이 오른다.

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선거는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와 투표, 개표, 개표 결과 공표,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의무 위탁 선거"라며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라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는 역대 최다 6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오주영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이 체육회장직을 다툰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출마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2.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출마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최대 화두는 이기흥 후보의 3연임 도전이다. 지난 2016년 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뒤 2020년 연임에 성공한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3선을 노린다.

이 후보는 체육회장 재직 시절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이며 검찰,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고, 여러 체육 정책 등을 놓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오랜 기간 대립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문체부로부터 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를 받기도 했다.

비위 논란에도 이 후보가 3선 도전을 공식화하자 다른 후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태선 후보는 "이 회장은 체육회를 자신의 권력 연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독선과 부패로 체육계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김용주 후보는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서 "문체부와 갈등, 국민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체육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17일 서울 마포구 나루 호텔에서 열린 후보 단일화를 위한 4자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17일 서울 마포구 나루 호텔에서 열린 후보 단일화를 위한 4자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

이번 선거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열리게 됐다.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대의원들과 강신욱 후보는 지난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 후보는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고, 사망자·비체육인·입대 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축구, 태권도 선거인단 약 160명에 대한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사용했고, 투표 시간과 장소 제한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예정된 선거는 치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경선을 코앞에 두고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13일 오전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체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법원은 13일 오후 강 후보와 일부 대의원의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고, 위탁선거법이나 선거관리 규정에 투표 시간, 투표소 위치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했다.

또 지방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2029년 2월까지 체육계를 이끌 수장이 정해지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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