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특례' 도입…"적정한 안전조치 전제로 원본 데이터 활용"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
딥페이크 악용 합성 콘텐츠, 정보주체가 삭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도입
해외사업자 매출액 자료 비협조에 대한 강제력 확보 방안 마련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자율주행 등 가명처리만으로는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영상정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촬영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고, 생체인식 정보는 얼굴과 지문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룰 때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딥페이크 악용 콘텐츠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합성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삭제 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안 인증된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사용 의무화와 폐쇄회로카메라(CCTV) 영상관제시설에서 촬영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비전으로 마련한 이번 계획은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제 정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I 개발 원본 데이터 활용 길 텄다…적정한 안전장치 전제돼야
이 특례는 자율주행 AI 개발 등 가명처리만으로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하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AI 개발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과 "공익"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요 분야별 AI·데이터 처리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민·관 협력을 통해 정립한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를 보다 구체화한 기준을 정립해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영상 및 생체인식 정보 관련해선, 불특정 다수가 촬영되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기술 확산에 대응해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원칙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비정형 데이터(영상, 이미지)의 가명처리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증 시행
개인정보위는 딥페이크와 IP카메라 해킹 등 신기술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새로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딥페이크 악용 범죄 관련해선, 정보주체가 합성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IP 카메라 등 일상에서 활용되는 IT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byDesign)"의 시범인증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정 인증화를 추진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보안이 인증된 IP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CCTV 영상관제시설 등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선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을 시행해 공공·민간 CCTV 관제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성과 창출 본격화
개인정보위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나선다.
우선, 마이데이터 제도 안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선도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통신 분야의 정보 전송자와 전송항목을 확대하고, 국민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교육·고용·여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송요구 이력 조회, 전송 철회 등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개설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 하고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한 전송 유도·유인방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아울러 해외사업자 등의 매출액 자료 비협조에 대한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이용자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경미한 사건이나 중·소상공인의 위반 등에 대한 조사·처분 면제 기준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면 공표제를 시행하고,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조사·처분을 받은 후 3년 내에 추가적인 실태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 규모,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대학·특수법인(8개기관) 등으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을 확대한다.
이밖에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그간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이뤄진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 형성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AI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