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서 신호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인 이륜차 운전자 숨져
4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44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이륜차를 충격한 시내버스 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내버스는 양덕광장에서 마산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위에 있던 이륜차 운전자 A씨를 들이받았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당일 오후 7시 21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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