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美송환' 통보 시기 부적절…헌재, ECHR 통해 대응"
"미국 송환 결정 통보 방식·시기 적법성 의문"
헌재에 집행정지 가처분…ECHR에 임시 조치
실효성 의문…정확한 송환 시기는 불분명
[포드고리차=AP/뉴시스]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씨가 몬테네그로 정부의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결정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4.12.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씨가 몬테네그로 정부의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결정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몬테네그로 사법부에서 인도국 결정 관련 판단이 이미 여러 차례 뒤집혔던 만큼 실효성엔 의문이다.
28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매체 포브예다 등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인단은 전날 법무장관의 인도국 결정 통보가 언론 보도 이후에야 전달됐다며 적법성 여부를 지적했다.
권씨 측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효과적인 검토를 방해하기 위해 근무 시간 이후인 금요일 및 공휴일에 결정을 전달했다고 따졌다.
이어 "장관의 행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의심할 여지 없이 권씨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이 직접 송달되기 전까진 송환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9월 법무장관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해임을 요청했는데, 관련 결정이 발표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2024.12.29.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이날 권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결정문에 서명했다.
권씨가 미국이나 한국 중 한 곳으로 인도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으며 최종 결정이 법무부 장관에게 달려있다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인용하며, 더 많은 법적 기준이 미국 송환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송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권씨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 약 1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및 항소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만큼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도국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원심을 파기했고, 권씨 측은 불복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무장관에 있다고 결정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 2024.12.29.
이미 수개월간 판결이 여러 차례 뒤집혔던 만큼, 권씨 측이 새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ECHR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지만 직접적인 집행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
권씨는 한국과 미국에서 테라·루나 사태 관련 각각 기소됐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미국에선 징역 총 100년형 이상, 한국에선 최대 징역 40년형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권씨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한국으로 송환되길 원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자국 피해자 보호와 권씨 처벌을 이유로 각각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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