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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담대가 뭐길래…은행 문의 늘었다

등록 2024.10.29 05:00:00수정 2024.10.29 05: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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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강화에 예적금담보대출↑

5대 은행 예담대 가파른 증가세

예담대가 뭐길래…은행 문의 늘었다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한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차주들이 규제 사각지대로 향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 예적금 담보대출이 불어나는 추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예담대 잔액은 25일 기준(신한·우리 24일 기준) 6조638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말(5조7808억원)과 비교하면 2830억원이 늘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연기되면서 가계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8월부터 약 세 달간 2500억원 넘게 증가했으며 특히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된 9월에만 1000억원 이상이 급증했다.

예담대는 예적금과 청약통장 등 은행에 맡긴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예치한 자금의 최대 95%를 빌릴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가입한 수신 상품의 금리에 가산금리 1%포인트를 더해 대출금리가 정해진다.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원금이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대출자들이 예적금 담보대출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7월부터 20회 넘게 대출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8월부터는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무주택자, 실수요자 등 조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높였다.

9월부터는 두 달간 도입이 유예됐던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으로 미래금리위험까지 고려한 가산금리를 부과하면서 최대 대출금액이 이전보다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의원실에 지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연봉 1억원 차주가 국내 16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은 40년 만기의 경우 DSR 1단계 때 6억6212만원에서 DSR 2단계 시행 후 5억9338만원으로 6874만원(10.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금리가 하락하면서 예담대 금리도 내려가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예담대 금리는 연 4.76%로 5월 4.83%, 6·7월 4.80%에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잔액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5월 연 3.73%에서 6월 3.71%, 7월 3.67%, 8월 3.64%로 내려갔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 등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단기 대출 목적의 자금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담보의 대상이 되는 예적금 자체가 늘어난 데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해지보다는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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