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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깡통전세 430채 119억 사기, 40대 징역 7년' 항소

등록 2024.08.26 10:59:21수정 2024.08.26 1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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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검찰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주택 430여채의 '깡통전세'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119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 형량이 낮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의 전재산인 임대차 보증금을 노린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전세보증보험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경기 고양·의정부 등에 소재한 주택 430여 채를 주택을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속여 총 9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다음 11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도권 지역 일용근로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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