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방송 4법' 필리버스터 돌입…첫 주자는 최형두
24시간 후 토론 종결…이후 표결 부칠 듯
법안처리에 최소 4박5일…오는 30일 전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방송 4법'이 상정된데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후 5시29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지난 1개월간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해보니 이 상임위의 99%는 방송지배구조에 매달려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지배구조에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고, 내놓지 않으려 하고, 또 그게 두려워서 중립화하려고 하고 선진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다투는 나라 없다"고 부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우리 당이 1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추천한 2명과 함께 5명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이 법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명 이상이 모여서 과반수로 의결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인 제공을 한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격으로 그것을 마치 전 방통위원장,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인 양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상세히 알면 적어도 이 법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어 여당에서는 박대출·이상휘·박충권·최수진·김장겸·신성범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선다. 야당에서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이 대기 중이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러면 내일(26일) 오후 5시 30분 이후에 토론 종결에 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이후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고,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식으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러면 방송 4법을 모두 처리하는 데 닷새가 소요된다.
다만 오는 27일 토요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날은 법안 상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만 진행되는 셈이다. 따라서 오는 30일에서야 방송 4법이 모두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법안을 상정하면서 한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설명하면서 방통위법 개정안뿐 아니라 나머지 방송 4법을 모두 언급하면서다.
이를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통위법 개정안만 설명·상정하고, 나머지 법안도 24시간 이후에 하나씩 올려야 한다고 항의했다. 자칫 방송 4법을 한 번에 통과시키는 사태를 우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고, 김 의원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후에도 건별로 상정하겠다고 운영 방침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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