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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또 밀린 코인 과세…개미들 '안도'

등록 2024.07.26 06:00:00수정 2024.07.26 0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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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서 2027년으로 세번 밀려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따른 결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하는 공약 등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하는 공약 등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내년 1월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뒤로 또다시 밀렸다.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 과세에 따른 시장 위축을 우려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안도하는 반응이다.

26일 세제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오는 2027년 1월 1일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등 제도가 부재했고, 세제 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련 시스템이 미비했던 탓에 두 차례 연기됐다. 이날 확정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세 시점은 2년 뒤인 2027년 1월로 세 차례 연기된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은 대형 호재"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하반기 들어 조정에 들어간 가상자산 시장에 과세까지 겹친다면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번 유예로 한숨을 돌렸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과세 유예로 주식 투자 대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투심 개선에 따른 시장 분위기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유예를 통해 인프라 보완에 나선다. 먼저 가상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국세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2년을 번 만큼 그간 지적됐던 문제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은 "이번 유예가 마지막이 되려면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채굴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에어드랍(가상자산 무료 제공)을 어떤 경우에 증여로 보고 어떤 경우에 사은품으로 볼 것인지에 등에 대한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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