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자녀 입시 위해 제자에 대필시킨 교수 징역형…檢, 항소

등록 2024.07.24 20:07:53수정 2024.07.24 23:26: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 야기"

[서울=뉴시스] 자녀 입시를 위해 대학원 제자로 하여금 연구결과물 대필을 지시한 약대 교수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자녀 입시를 위해 대학원 제자로 하여금 연구결과물 대필을 지시한 약대 교수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자녀 입시를 위해 대학원 제자에게 연구결과물 대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대 교수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성균관대학교 전 약학대학 교수 A씨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A씨 자녀 B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성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A씨는 자녀의 입시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자인 대학원생들에게 연구결과물을 대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상실적을 B씨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자녀 B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관련 논문을 B씨 단독 저자로 게재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이 과정에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같은 학업 실적을 토대로 고려대 생명과학부에 입학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입시비리 관련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종 학술대회 및 입시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연구실험을 대신 진행한 대학원생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 없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입시비리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