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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카드 슬쩍, 1818만원 인출한 술집

등록 2024.07.24 15:34:02수정 2024.07.24 1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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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카드 슬쩍, 1818만원 인출한 술집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만취한 손님의 현금을 편취한 술집 주인과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준사기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만취한 손님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818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술에 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선불로 요구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이후 손님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종업원들의 팁 명목으로 과도한 현금을 요구했다.

손님이 정신을 잃고 잠들면 카드를 챙겨 현금을 인출했다.

편취한 현금은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주 A씨와 일부 종업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만취한 손님들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과도한 술값을 청구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는 유사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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