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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사실상 불륜 인정 "내 부덕함 탓"

등록 2024.07.24 13:28:49수정 2024.07.24 1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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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강경준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탤런트 강경준(41)이 사실상 불륜을 인정했다.

강경준 법률대리인은 24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했다"면서도 "강경준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줬다. 상대방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 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했다"고 알렸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판사 김미호)은 유부녀 A 남편인 B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B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청구 인낙 결정을 내렸다.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강경준이 A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강경준은 불륜설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에 심경을 밝혔다.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 나와 가족을 응원해준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 마음이 무겁다. 우선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나의 말 한 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이런 나의 태도가 오히려 많은 분들께 더 큰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후회한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소송관계인 주장 중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이라며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내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내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강경준은 "소송이 제기된 후 줄곧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면서도 "결국 양측 모두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 끝 맺게 됐다.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당사자가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나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시 한번 나로 인해 불편을 겪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 B는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 A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강경준이 A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이후 강경준과 A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 돼 충격을 줬다.

강경준은 2018년 장신영(40)과 5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장신영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큰 아들 정안(16) 군도 품었다. 다음 해 둘째 아들 정우(4)를 안았다. 강경준 부자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중이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하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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