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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화장문화 확산…'화장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등록 2024.07.09 19: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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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 확대로 군은 묘지조성에 따른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화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군은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한 대상자인 경우에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지원 대상 확대로 오는 15일부터는 순창군 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나 사산아 및 출생신고 전 사망한 영아에까지 그 부모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또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렸고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까지 고려해 신청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관련 구비서류(화장 증명서, 영수증 등, 개장의 경우 개장 신고 증명서 포함)를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 준다.

최영일 군수는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한 순창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려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민의 원정 화장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화장문화를 확산하고자 남원승화원과 ‘광역화 사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순창군민은 지난 1월1일부터 저렴한 사용료로 남원승화원의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상이 확대된 화장장려금까지 실비로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도 덜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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