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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이 말려들어가고…"…경남서 하루동안 노동자 3명 사망

등록 2024.07.09 19:54:50수정 2024.07.09 2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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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에서 하루동안 3명의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9일 "하루 동안 발생한 세 건의 중대재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고 유형"이라며 "창원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광역수사과가 신설된 지 한 달이 지나가지만,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압수수색과 사업주를 소환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연이어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고리를 끊기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감독과 함께 유사 반복적인 유형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구속 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14분께 창녕군 성산면 소재 도장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철판 구조물 아래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약1t)이 기울어지면서 떨어져 이주노동자 1명이 그 밑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또 같은 날 낮 12시30분께 함안군 군북면 소재 섬유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노동자가 원료 조합기에 하반신이 말려 들어가면서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혼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께 김해시 상동면 소재 공장 야적장에서 60대 남성 노동자가 사망했다. 스틸 와이어 묶음 규격을 확인하다가 코일이 넘어지면서 노동자가 그 밑에 깔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처법 제6조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같은 유해요인으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경우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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