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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비타민 훔친 무직 남성…징역 2년

등록 2024.07.10 06:00:00수정 2024.07.10 0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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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

동종 전과로 3번 처벌받은 전력

[서울=뉴시스] 한 시간 동안 약국 3곳을 돌며 멀티비타민 등을 훔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7.09.

[서울=뉴시스] 한 시간 동안 약국 3곳을 돌며 멀티비타민 등을 훔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7.09.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한 시간 동안 약국 3곳을 돌며 멀티비타민 등을 훔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무직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9시29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약국에서 약 3만5000원의 멀티비타민 1개를 훔쳤다.

50분 뒤인 오전 10시17분께 서울 강동구의 또 다른 약국에 진열돼 있던 각각 5만원, 1만5000원어치 영양제를 절도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24분께 근처 다른 약국에 들어가 약 3만2000원, 8000원, 4500원 상당의 약품을 절취했다.

A씨는 동종 전과 3범으로 드러났다. 2016년 11월10일 인천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9월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15일엔 서울북부지법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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