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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 조사해야"…제니, 결국 신고 당했다

등록 2024.07.09 15:58:07수정 2024.07.09 16: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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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이 외교부에 민원 제기

[서울=뉴시스] 블랙핑크 제니. (사진=제니 인스타그램 캡처) 2024.06.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블랙핑크 제니. (사진=제니 인스타그램 캡처) 2024.06.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블랙핑크 멤버 제니(28)가 실내 흡연 혐의로 결국 신고당했다.

8일 소셜미디어(SNS)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니의 실내 흡연 논란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로 해당 장면은 삭제된 상태다.

영상 속 제니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던 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니가 이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스태프가 바로 앞에 있는 데도 입에서 연기를 내뿜는 장면도 포착됐다.

[서울=뉴시스]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X)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X)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장면에 누리꾼들은 "예의가 없다" "스태프는 무슨 죄냐"며 제니의 태도를 지적했다.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고를 접수했다는 누리꾼이 등장했다.

누리꾼 A씨는 "촬영된 장소가 이탈리아 카프리섬으로 보인다"며 "국민신문고 통해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제니의 실내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하여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적었다. 이어 "외교부에 민원 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이탈리아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됐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 적발되면 담배 한 대당 최대 250유로(한화 약 3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산부나 어린이 앞에서 피운 경우 두 배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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