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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끼어들었다고 충돌 사고…피해 차량엔 임신부도

등록 2024.07.08 21:31:47수정 2024.07.08 21: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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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변근아 기자 = 본인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충돌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20분께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씨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30대 운전자 B씨가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속도를 높여 옆 차로에서 가까이 달리다 갑자기 B씨의 차량 앞 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차량에는 임신부와 3, 4살의 어린 두 자녀가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아내는 사고 후 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은 물론 A씨 등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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