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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공격 기피' 병사 44년 만에 무죄…비상상고 받아들여

등록 2024.07.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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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무장간첩 보고도 공격 기피한 사병

검찰총장, 법령 위반 이유로 비상상고 제기

대법, 비상상고 받아들여 무죄 선고·확정

[서울=뉴시스]대법원이 간첩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당시 육군 일병 A씨(현재 67세)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4.07.07. (사진 = 뉴시스DB)

[서울=뉴시스]대법원이 간첩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당시 육군 일병 A씨(현재 67세)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4.07.07. (사진 =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이 간첩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당시 육군 일병 A씨(현재 67세)에 대한 유죄 판결을 44년 만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고등군법회의의 환송심 판결에서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 2022년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상급심인 대법원이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음에도 파기환송심인 군법회의가 이에 반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이유로 비상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확정된 판결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시정하기 위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다.

1978년 10월 육군 7사단 소속 일병이던 A씨는 휴가병 3명을 살해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무장간첩을 보고도 공격을 기피한 혐의(군형법상 공격기피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7사단 보통군법회의는 명령위반과 공격기피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GOP 근무 지침 위반과 무장간첩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다는 혐의다.

육군고등군법회의(1차)는 유죄 판단은 유지하고 형량만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1차)은 두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돌려보냈다.

A씨는 특수 전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형지물에도 익숙하지 못했고, 무장간첩은 기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병사 중 유일하게 A씨가 소총 사격을 했다. 대법원은 이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행위라고 판시했다.

육군고등군법회의(2차)는 A씨가 실전상황에서 병사의 임무에 대해 충분히 알았다고 반박했다. 전투 능력을 갖추었으므로 공격기피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GOP 근무 지침 위반(명령위반)은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2차)은 다시 사건을 파기했다. A씨가 적을 공격하지 않았거나 위난으로부터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환송 후 새 증거도 없이 대법원 판시에 상반된 판결을 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육군고등군법회의(3차)는 대법원(2차) 판단에 법리적인 논박을 하지 않고 A씨에게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79년 발동된 비상계엄령은 군인의 상고권을 제한했고, A씨는 1980년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검찰이 A씨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비상상고를 제기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 사례"라며 "구속 기소됐던 국민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돼 향후 형사보상 관련 절차 등에서 적극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준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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