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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의회 활동' 민병두, 국보법 위반 재심 2심도 무죄

등록 2024.07.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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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의회그룹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2019년 재심 신청해 2021년 재심 개시

法 "CA그룹, 반국가단체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병두 보험연수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07.07.

[서울=뉴시스]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병두 보험연수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07.07.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보험연수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던 민 원장과 함께 기소된 3명의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민 원장 등 4명은 1987년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자는 취지로 결성된 CA그룹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CA그룹이 레닌의 혁명이론을 바탕으로 정부를 전복할 목적을 갖고 시위선동, 정치신문 제작 등 활동을 했다며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법원도 CA그룹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CA그룹에서 활동했던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시간이 흐른 후 이들은 지난 2019년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1월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1심은 지난해 2월 민 원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심리적·정신적 강압 상태가 검찰 조사 단계까지 그대로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외 공산 계열의 활동에 공조해 북한 공산 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 등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A그룹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결성 목적, 목표, 주요 활동 등을 종합해 CA그룹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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