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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통령' 제품도 원칙대로 깐깐 검사…"안전해야만 반입"[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4.07.07 10:01:00수정 2024.07.08 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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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캐릭터 적용 식품용 기구도 부적합 받으면 폐기·반송

관심 높은 기구류 기획 검사 실시 등 통관 검사 강화 계획

[서울=뉴시스] 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항수입식품검사소 관계자가 식품용 기구류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7.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항수입식품검사소 관계자가 식품용 기구류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7.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 1일 아이들을 겨냥해 캐릭터가 그려진 일본산 나무젓가락을 국내에 반입하려던 사업자를 해당 제품을 폐기 또는 반송해야만 했다. 국내 유통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관 단계 검사에서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캐릭터는 부모님 세대를 물론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도 '초통령'으로 통할 만큼 인기가 높은 캐릭터였다.

하지만 식약처 검사에서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 허용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것이 발목을 잡았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유기물에 오염된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도가 크다는 의미다. 관할 기관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항수입식품검사소는 바로 해당 제품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같은 날 신항수입식품검사소는 또 다른 캐릭터 멜라민 컵에서도 멜라민 및 포름알데히드가 초과 검출된 것이 확인돼 수입 부적합 조치했다. 수입 부적합 조리를 받은 식품용 기구들은 폐기되거나 수출한 국가로 다시 반송된다.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용 기구류의 수입량이 2020년 39만 톤에서 지난해 48톤으로 지속 증가함에 따라 통관단계 검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영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젖꼭지에 대하여 검사 명령을 내려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뉴시스] 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관계자가 식품용 기구류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7.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관계자가 식품용 기구류에 대한 통관 단계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7.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올해 상반기에는 커피 수입량 증가에 따라 소비자가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커피용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용 기구류 약 8만 6000건에 대해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를 검사해 부적합 14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기간에만 위해 식품용 기구류 87톤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관심이 높거나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기구류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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