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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 도산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해야"

등록 2024.06.26 17:22:49수정 2024.06.26 18: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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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생·파산위, 20차 정기회의 개최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024.06.26. (사진 = 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024.06.26. (사진 = 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산하 회생·파산위원회가 임대인이 개인도산하는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회생·파산위원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0차 정기회의를 열고 임대인의 개인도산절차에서 부동산 시장의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 방법 내지 권리실현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다각도로 연구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위원회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채무조정 절차 등에서 법원의 역할 수립, 기업 구조조정 절차의 법원 관여 방안을 모색하면서 절차 고유의 장점을 살리고 연계 효율성이 극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23년 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기존 위원회 의결 안건의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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