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10억9500만원 지급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 회복한 수입금액 1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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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가 올해 2분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44건, 41%)였고, 뒤이어 고용(29건, 27%), 산업(20건, 19%)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3억8000여만 원, 35%), 고용(3억여만 원, 28%), 연구개발(1억6000여만 원, 15%), 복지(1억3000여만 원, 12%) 순이었다.

산업분야의 경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첨단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부정수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A씨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다른 특정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해외 업체를 신고했고 약 88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고용분야에서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B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년들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했다. 이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B씨에게 약 1억500만 원을 지급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술혁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C씨는 기술혁신 연구개발비를 교부받은 후 다른 업체와 공모해 동일한 내용의 연구과제를 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의 대표와 과제 책임자를 신고했고, 보상금 7200만 원을 수령했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복지‧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D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숨기고, 자산을 친척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편취한 사람을 신고했다. 권익위는 D씨에게 약 2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신고자들의 용기 덕분"이라며 "보상금, 포상금 등 신고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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